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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6노388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자를 전동 휠체어로 부딪혀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①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법원에서의 진술과 다소 일치하지 아니하는 면은 있으나, 피해자는 진술서 작성 당시 “ 전 동 휠체어 바퀴로 저의 우측 발등 부분을 치어 상처를 입어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경찰 진술 조서 작성 당시에는 ” 전 동 휠체어 바퀴로 저의 오른쪽 발등을 지나가서 ( 갑자기 아파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라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 휠 체어 바퀴가 저의 오른쪽 발등을 부딪히고 갔습니다.

“, ” 한 발 한 발 내딛고 할 때 휠체어 바퀴 일부가 저의 오른쪽 발등을 부딪힌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원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 피고 인의 전동 휠체어가 증인의 몸 뒤를 들이받아 넘어지면서 다쳤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E 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 의사 작성 진단서의 질 병명에는 ‘ 주 상병: ( 우 측) 발 허리뼈의 골절( 폐쇄성), ( 부상병): ( 양측) 무릎의 타박상, ( 우 측) 상 세 불명의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법원의 E 의원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 송부된 피해자에 대한 진료 기록부에도 ‘ 이 사건 당일 지묘동에서 보행 중 장애인 휠체어 부딪힘’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는 이유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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