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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08 2018고단1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4. 00:50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삼각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동스쿠터(모델명 : SHEB11P)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4. 01:00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삼각지공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5경부터 01:45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으로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동스쿠터 사진 2장, 전동스쿠터 사진 3장, CCTV 캡처 사진 2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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