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11 2019고단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2. 20. 00:04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에서 E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바퀴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31세)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피해자 발등 사진 등

1. 수사보고(H 코란도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