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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2.13 2013고단3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30. 07:1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모텔 카운터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남, 51세)에게 방값을 물어본 뒤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30. 07:1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남, 39세)으로부터 욕설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 너 어디 사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입술 부위를 자신의 이마로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CTV영상, 상해부분 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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