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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16 2013고단5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안성시 공도읍 B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17:55경 위 B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C(70세)에게 온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70세)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징역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 (상해죄의 상한과 폭행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령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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