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학교급식물품 입찰공고에 게시될 현품설명서를 작성하면서 B이 운영하는 I에게 유리하도록 현품설명서를 작성함으로써 14회 연속으로 I가 급식업체로 낙찰되게 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실, 그 대가로 B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대금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 피고인 B은 그와 같이 A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이 현품설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I가 독점적 대리점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J’을 특정하여 기재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I가 낙찰되게 되었다
거나 그러한 행위만으로 적법하고 공정한 입찰이 방해되었다
거나 피고인 A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용하게 한 것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의 변제 내지 유예를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뇌물을 수수 또는 공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