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1.부터 2012. 12. 31.까지 F초등학교에서 영양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F초등학교는 G초등학교, H초등학교와 함께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를 위해 매월 각 학교(3, 4, 5월은 F초등학교, 6, 7, 8, 9월은 H초등학교, 10, 11, 12월은 G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인 인터넷 사이트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한 후 최저 가격에 입찰한 업체를 급식업체로 선정하되,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서 각 학교의 영양교사들이 작성한 현품설명서(식품명, 규격, 단위, 총량, 식품설명 등을 기재한 서류)를 취합하여 게시하였다.
(1) 피고인은 F초등학교 영양교사로서, 매월 F초등학교 영양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찰공고에 게시될 현품설명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B 운영의 ‘I’에서 독점적 대리점 영업권을 가지고 있어서 I는 구입 대금이 들지 않는 반면 다른 업체에서는 I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식재료 브랜드인 ‘J’을 특정하여 기재함으로써 I가 다른 입찰 업체들보다 적은 금액에 입찰할 수 있게 하여 I가 낙찰되게 하는 방법으로 2011년 5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 연속으로 I가 급식업체로 낙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5.경 청주농수산물 도매시장 입구 농협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급식업체 선정에 있어서 I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B 명의의 삼성카드 1개를 교부받아 2012. 4. 28. K에서 3,500원 상당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4. 28.경부터 2012. 12. 22.경까지 사이에 269회에 걸쳐 합계 16,789,036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