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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1 2018노4891
뇌물수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L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ㆍ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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