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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652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1. 경부터 2015. 3.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 법무사 B 사무소 ’에서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고 2015. 4. 경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원미구 G, 604호에 있는 ‘ 법무사 H 사무소 ’에서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 법무사 B 사무소 ’를 운영하였던 법무사이며, H은 위 ‘ 법무사 H 사무소 ’를 운영하는 법무사로서 피고인들과 H은 모두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현수막, 전단지 광고, 버스 및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의뢰인들을 유치한 후 의뢰인들 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 의 법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3,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5. 29. 위 ‘ 법무사 B 사무소 ’에서 I과 I의 개인 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200,000원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ㆍ 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보정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 방법으로 I의 개인 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5.부터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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