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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3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28. 경 수원시 팔달구 D 부근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은 설계 및 감리 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건축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축사 자격이 있어야 수행 가능한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한의원 건물 신축 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사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G 사무소의 대표 H 명의를 도용하여 위 용역 업무를 수행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30. 1,320만 원, 같은 해

6. 19. 880만 원, 같은 해 10. 6. 880만 원, 같은 해 12. 28. 1,32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용역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용역 계약서 용지의 용역 명란에 ‘ 수원 I 한의원 신축공사’, 대지 위치란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F’, 건축 주란에 'I 한의원 원장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으며, 건축 가란에 'G 사무소 H'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H 각 명의로 된 용역 계약서 1 장를 위 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팔달구 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용역 계약서 1 장을 스캔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증언

1. 용역 계약서, 건축사 면허증, 착공 신고서, 건축허가 표지판 사진, 감리 용역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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