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21 2016고단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같은 해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1. 10. 10:06 경 안성시 아양동에 있는 아양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정동에 있는 한 경대학교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 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써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