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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24 2015고단125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 C로부터 “공장 경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곳은 경비가 소홀하니 전선 등을 가져다 팔자. 혹시라도 적발되면 회사 직원인데 월급을 못 받아서 그랬다고 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는 이를 수락하여 함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들을 검색하여 범행대상 장소를 선정하고, D 마티즈 차량 또는 번호 불상의 스타렉스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C과 함께 위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한 후 야간에 범행 장소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이 그곳에 있는 전선을 절단기로 절단하면 C이 이를 다시 약 1m 정도의 길이로 절단하여 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전선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C과 함께 2012. 10. 28. 01:00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G 공장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전선을 약 1m 길이로 절단한 후 위 마티즈 차량 뒷좌석에 싣고, 다시 2층 사무실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 및 키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차량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과 합동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일자 불상경부터 2012. 10. 28.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불상 금액의 전선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F(순번 11, 12번), H, I]

1. 각 현장검증사진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5, 6번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여 살피건대, 공범인 C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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