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3개, 후레쉬 2개, 사다리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5.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6.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9.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춘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공장에 설비되어 있는 산업용 전선을 함께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4. 9. 20. 17:08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함께 타고 영천시 F ‘G’ 2공장에 이르러 그 인근에 주차를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화물차에서 내려 위 공장으로 걸어가 절단기로 출입문 시정장치인 자물쇠를 자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간 사다리와 절단기를 이용하여 공장 내부에 설비되어 있던 동력용 전선을 운반이 용이한 크기로 자르고, B은 피고인이 절단한 전선을 출입문 앞까지 옮겼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공장 내부로 몰고 와 B과 함께 절단된 전선을 적재함에 실은 다음, 같은 날 20:49경 위 화물차를 함께 타고 감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시가 4,003만원 상당의 전선 2,235kg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3.경부터 2014. 11.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2억 2,244만원 상당의 전선 11,334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