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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0 2013노22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I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는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말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 접촉이 있었던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가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기 위한 행동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바,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비트는 등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더 이상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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