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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18 2014고합23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미장원에서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피해자 E(여, 18세)은 2013. 10.경부터 위 미장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30. 20:00경 위 미장원 근무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저녁을 사주겠다고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데려가, 같은 날 20:30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식당’과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날 23:23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모텔 303호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재우고 자신도 침대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4. 1. 31. 01:40경 잠에서 깨 옷을 모두 벗은 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윗도리를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다음 다시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다가 발기가 되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는 등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L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려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체포)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만18세에 대한 영상통화)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모텔CCTV영상자료 첨부) 및 첨부CD

1.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제반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술을 마셨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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