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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35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3. 8. 26.까지 동두천시 E에 있는 ‘F병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로서 입소자 및 직원 등에 식사를 조리ㆍ제공하면서 실제로는 미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중국산 배추김치와 브라질산 닭고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면서도 원산지표시표에는 쌀과 배추김치, 닭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확인서, 단속증빙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과실로 이 사건 원산지표시표를 수정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지 고의로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원산지표시표가 식당 주 출입구 유리문에 붙어 있었고(제2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피고인이 2013. 8. 1. F병원의 영양사로 취임했을 때부터 이 사건 급식소에서 미국산 쌀, 중국산 배추김치,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제2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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