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4나34253
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기초사실' 1행의 “피고와”를 “피고들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피고들의 이행 거절로 인한 원고의 계약 해제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0257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늦어도 2013. 8. 21.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원고에게 분명하게 표시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자기의 채무의 이행제공이 없더라도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피고 B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 전체에 대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환계약은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피고 C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만으로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교환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교환계약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3. 10. 14.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같은 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