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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나619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 ‘2017가단50213호’ 앞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 및 이 사건 제3토지 중 일부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내용증명을 통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자신의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내용증명에 따른 피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피고의 그 밖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따로 살필 필요가 없어 적시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02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황에서 이 사건 제1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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