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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9 2015가단372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억 6,000만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1억원은 2015. 1. 12.에, 2차 중도금 1억원은 2015. 2. 12.에, 잔금 3억 6,000만원은 2015. 3. 12.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에 계약금 1억원을, 2015. 1. 5.에 9,000만원을, 2015. 2. 12.에 1억 1,000만원을, 2015. 3. 13.에 1억 5,000만원을, 2015. 4. 14.에 1억 9,000만원을, 2015. 6. 29.에 1,000만원을 각 지급하는 등 매매대금 6억 6,000만원을 모두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계약 해제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의무에 관한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0257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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