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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8 2019가단76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은 2008. 11. 25.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영수증(이하 ‘제1영수증’이라 한다)과 3,000만 원의 영수증(이하 ‘제2영수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해 주었는데, 그 중 제2영수증에는 아들인 피고 C의 명의로 서명날인이 함께 되어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08. 11.경 피고 B에게 2,000만 원, 피고들에게 3,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5,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5,000만 원 중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피고 B 피고 B은 헬스클럽을 운영하면서 자금이 필요하여, 원고로부터 2007. 7.경 2,000만 원, 2008. 9.경 2,000만 원, 2008. 11.경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고가 2008. 11.경 피고 B에게 위 차용금에 관한 영수증을 요구하면서 그 중 3,000만 원에 관하여는 아들인 피고 C의 명의로 된 영수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2008. 11. 25.경 원고에게 제1영수증 및 제2영수증(이하 ‘이 사건 각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면서 제2영수증에 관하여는 피고 C의 동의나 승낙도 없이 임의로 피고 C의 공동명의로 서명날인을 해준 뒤, 2017. 4.경까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월 30만 원(당초에는 월 50만 원이었다가 이후 월 30만 원으로 감액함)를 지급하였다.

위 차용금 채무는 이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나) 피고 C 피고 C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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