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04. 10. 27.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04. 11. 19. 특수절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 선고받고, 2006.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7호 처분을 선고받고, 2009.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09.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4.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물품을 5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 11. 19:4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자신이 배달일을 하면서 운행하던 CTA-100cc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을 낚아채가는 방법으로 현금 75만 원, 상품권 액면 10만 원 권 4매와 5만 원 권 7매, 신용카드 4매가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9. 03:00경 서울 동대문구 E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쏘나타 택시 조수석 뒷문 유리창을 주변에서 주운 쇠몽둥이로 내리쳐 깨뜨린 후 택시 안 동전 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동전 및 현금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4. 04:30경 서울 동대문구 H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로체 택시 조수석 뒷문 유리창을 주변에서 주운 쇠몽둥이로 내리쳐 깨뜨린 후 택시 안 동전 통에서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