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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2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3. 위 법원에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5. 5. 18. 위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이 있었으나 2015. 5. 22. 그 결정에 검사가 즉시항고하여 현재 고등법원에서 항고심 재판 계속중이다

위 항고심 결정(서울고등법원 2015. 10. 8.자 2015로172 결정)에서 원심결정이 파기되고,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4. 22:00경 서울 도봉구 도당로13바길 16에 있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쉐보레 트렉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2개가 들어있는 보석함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 8. 22:3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치과의원 건물 앞 벤치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500원 권 동전 11개, 100원 권 동전 72개, 50원 권 동전 4개, 10원 권 동전 3개 합계 12,93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9. 02:35경 서울 도봉구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마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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