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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나5265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3행부터 같은 면 16행까지를 “원고는, ①피고가 1992.경 지출한 이 사건 무허가건물 건축비 48,000,000원 중 3분의 1인 16,000,000원에 대한 이자, ②피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로 인하여 납부한 변상금 13,183,390원 중 3분의 1인 4,394,463원에 대한 이자, ③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지출한 관리비예치금 및 2007. 10. 23.부터 2009. 10. 30.까지의 월관리비 등 합계 4,338,440원에 대한 이자, ④I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G이 피고 지분에서 상속대금으로 변제한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 합계 5,500,000원 중 3분의 1인 1,833,000원에 대한 이자, ⑤원고의 아들인 K, L이 2009. 1. 28. 02:00경 이 사건 부동산 거실에 있던 탁자 및 유리를 파손하고 애완견 집 및 문갑유리를 깨뜨려 피고가 입은 손해 등 합계 18,862,830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15,774,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원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피고가 변상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반소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 중 위자료, 가구파손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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