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인용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대학교 작곡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학생들에게 물품을 강매하고 부당한 비용을 징수하였고, 강의를 불성실하게 진행하였으며, 다른 강사와 교수들에게 특정 학생의 성적을 불공정하게 평가하도록 강요하였고, 실험실습비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등의 12개 징계사유로 2014. 12. 11. 파면처분을 받고,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자,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이 법원 2015구합60327)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누36439)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원고는 2016. 5. 26. 피고에게 ‘총장 C의 임기가 시작된 2012. 9. 1.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지출한 법무비용(법률자문비, 소송비 등) 관련 서류 일체(위임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6. 7. ‘공개여부의 적절성 및 공개범위 결정에 어려움이 있어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정보공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당초 결정기간 만료일인 2016. 6. 7.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인 2016. 6. 17.까지로 연장한다’고 통지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6. 6. 9. 피고에게 기존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2012. 9. 1.부터 2016. 6. 17.까지 지출한 법무비용(법률자문비, 소송비 등) 관련 서류 일체(위임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로 변경하는 ‘정보공개청구 내용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6. 13. 당초의 결정기간을 2016. 6. 9.까지로 정정하면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2항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2016. 6. 23.까지로 결정기간을 연장한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