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로 피고, D과 2010. 5. 말경 체결한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에 따른 정산금 청구를, 피고는 반소로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손실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인 본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인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되고, 피고 패소 부분인 반소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동업약정 당시 피고와 D이 공동으로 이 사건 레스토랑을 관리운영하기로 하였고, 수익을 월별로 정산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달에는 그 운영을 담당하는 피고와 D이 각 그 인건비로써 최대 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그 이익의 1/2을 나누어 받기로 하고, 수익금이 4,000,000원을 초과하는 달에는 4,000,000원을 초과한 이익금에 대하여 원고, 피고, D이 각 3분의 1씩 나누어 가지고, 손해가 발생하는 달에는 피고가 자신의 인건비를 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달에도 자신의 인건비를 가지고 가는 바람에 영업손실 등 소극재산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피고가 원고에게 적극재산으로 통보한 권리금 등 68,836,799원의 3분의 1인 22,945,599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