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213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2년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4. 1. 06:5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당 현관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전동 절삭기 1개를 발견하고, 위 전동 전동절삭기를 식당 밖으로 가지고 나와 F 포터차량의 적재함에 싣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범행장면 동영상, 압수물 및 범행 이용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이 반환ㆍ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벌금전력이 1회(2001년도) 있고, 피고인 B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