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 피고인 B를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2. 9. 11:10경 인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에 있는 양도간 203 전신주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하일리 방면에서 해안도로 방면을 향하여 시속 26킬로미터의 속력으로 C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피고인 B는 동녘해마을 방면에서 옹일뿌리마을 방면으로 시속 47킬로미터의 속력으로 D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논 가운데 설치된 농로 교차로로 길이 좁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을 주시하고, 다른 차량이 통행할 경우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등 차례로 진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포터차량의 앞부분과 덤프트럭 운전석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62세)을 연수 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기술분석 의뢰 및 회답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