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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2518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18』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4. 5. 18: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대학교에서 위 주거지인 용산 방향으로 이동 중인 차량 내에서 자신의 아들인 E의 스케이팅을 지적하여 피해자(여, 43세)로부터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링크에 자주 못 왔는데, 적응이 필요하지 않냐 질책만 하지 말고 힘을 줘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를 내며 오른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다발성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9. 19: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뭐 먹고 싶냐 ”라고 물어, 피해자가 대답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자, 갑자기 화를 내며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서 “귀가 너무 아파서 귀가 들리지 않아”라는 말을 듣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아예 귀를 뚫어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귀를 수회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서울 용산구 F아파트 1층 G공원 옆 분수대에서 더위를 참지 못하고 분수대로 들어간 피해자(7세)의 옷이 모두 젖어버린 것을 보고, “쟤가 저렇게 생각 없이 행동한다”라고 말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차 넘어뜨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2.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나무 안마봉으로 피해자(7세)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구토를 하는데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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