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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67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법률 상 배우자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0. 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D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 부위를 꺾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4 수지 중위 지골 골절 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8.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냄비를 쇠 수세미로 닦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의 상 세 불명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1. 16: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집안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 더러운 년” 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및 완 관절 염좌, 양측 하퇴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1. 23:5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이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재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아기를 개떡 같이 키운다, 미친년, 개년” 이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이마, 우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월일 불상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정신병이 있다고

말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안방 침대 위로 던진 다음, “ 네 안에는 악마가 있다, 고집 버려, 내 말 들어, 네 안에 있는 악마를 내가 빼낼 거야, 알았어,

대답해 ”라고 말하며 피해 자의 등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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