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경 대포 통장 모집 책 ‘B ’으로부터 ‘ 은행 등에 가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 매체를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대리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위 ‘B’ 등을 통해 ‘ 보이스 피 싱’, ‘ 대출 사기’, ‘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0. 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에 있는 우리은행 평 촌 마스트 스퀘어 지점에서, ( 주 )C 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인감 증명서, 주주 명부, 세금 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금융거래 목적에 ‘ 거래 처 계좌 개설’ 이라고 기재하는 등 마치 실제 거래처와의 거래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해서 위 ( 주 )C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 주 )C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이에 속은 우리은행 담장 자로 하여금 위 ( 주 )C 명의의 계좌 (D, E)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 통장 모집 책 B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0. 경 우리은행 평 촌 마스트 스퀘어 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