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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4221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피고인은 B란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4. 8. 29. 13: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위 B 상호의 사무실에서,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이 채권자 (주)세아특수강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993호 집행력 있는 판결문에 의하여 B에서 사용하고 있던 헷딩기(M12) 1대 시가 1억원 상당, 햇딩기(M8) 1대 시가 6,000만원 상당, 선반 1대 시가 660만원 상당 등을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였음에도, 같은 해

9. 27. 09:00경 위 집행관의 승인없이 위 압류물 중 헷딩기 2대를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로 옮겨감으로써 그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압류물이 원상회복되거나 채권자의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효용을 해한 압류물의 가액이 상당한 점, 2010년에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범행 전후 정황,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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