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D과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에스텍 등은 2012. 4. 30. 부도난 E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지배인으로서 주식회사 D과 피해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단의 대표로서 채권단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확보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는 E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금액 90억 원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본382호로 법원 집행관에게 E 주식회사 소유의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 집행관 F은 2012. 5. 11., 같은 달 16., 같은 달 31. 당진시 G에 있는 E 주식회사 내에 있는 철판 등의 물건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였다.
한편, E 주식회사는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G 공장부지 및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E 주식회사가 부도나자 삼성 중공업 주식회사는 2012. 5. 10.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같은 해
6. 1. 삼중스틸 주식회사는 압류물 등 유체동산을 즉시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위 압류물 등에 가압류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14.부터 같은 달 17.까지 E 주식회사 소유의 압류물을 당진시 H로 옮겼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법원 집행관에게 위 이동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않았고, 채권자인 피해자와 압류물 이동의 필요성을 공동 인식하기는 하였으나 압류물 이동에 관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였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직원은 2012. 6. 17. 압류물 임의 반출에 관하여 112범죄신고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압류물을 법원의 승인이나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제3의 장소로 이동시킴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