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2. 3. 31. 이사를 가기 전후로 법무사 측에 압류물 이전신고를 의뢰하였고, 법무사 측에서 이를 수락하여 위 이전신고가 되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은닉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압류물 이전신고 없이 이사를 하여 압류된 동산을 은닉함으로써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F은 원심법정에서, 압류된 당일인 2012. 3. 29. 피고인에게 압류물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피고인이 이사를 하면서 자신에게 압류물 이전신고를 부탁하였으나, 법무사 사무실이 서울에 있어 대전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직접 집행관에게 압류물 이전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F이 위와 같이 자신에게 압류된 물건을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며 집행관 사무실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해줬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개인 회생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지명령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물건을 가지고 이사하는 것이 가능한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압류물건을 함부로 이동시켜서는 안 되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F이 피고인에게 압류물 이전신고를 직접 하라고 이야기한 사실까지 있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F이 알아서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채 이사 이후 유체동산경매 불능시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