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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08 2019고단900
공무상표시무효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냉동, 냉장 창고 임대업 등을 하는 B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가.

물환경보전법위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5. 오후경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시설을 운영하면서, 냉동저장시설(2동 결실) 세척과정에서 발생한 약 1㎥(1,000L) 상당의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나.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7. 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소속 집행관 D이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19차29호 지급명령 정본에 의해 2019. 4. 23. 위 사업장에서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시가 합계 4,800만 원 상당의 철재 팔레트 240개, 플라스틱 사료팬 16,000개, 철재받침 200개를 압류하고, 압류물건은 집행관이 점유하고 공시서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한 후 피고인에게 보관시켰고, 이 압류물의 점유는 집행관에게 옮겼으므로 누구든지 이를 처분하지 못하며, 이를 처분 또는 은닉하거나 압류표시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음에도, 임의로 서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업장으로 철재 팔레트 80개를 반출하고, 서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사업장으로 철재 팔레트 105개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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