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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0 2020고단14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아파트 단지 내에서 D동 앞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서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낮추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7세)의 왼쪽 어깨를 피고인의 차량 옆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부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부근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C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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