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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5 2013고정56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21:58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2세)이 E SM5 차량을 운행하던 중 운전석 측 백미러로 자신의 팔꿈치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전동 백미러를 양손으로 꺽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 백미러가 완전히 접히지 않게 하여 수리비 1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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