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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2.04 2014노155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2013년 3월 하순경부터 2014. 2. 9.경까지 피해자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4.경 춘천시 D, 107동 1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여 2013년 3월 하순경 이후부터 2014. 2. 9.경까지 피해자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하였다

(2) 원심 및 당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2014. 2. 9.경 발견한 위 소형 녹음기에 실시간 수신 기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몰래 설치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년 3월 하순경 이후부터 2014. 2. 9.경까지 피해자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별거 중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청취한 것은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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