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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1. 14. 선고 2009구합34235 판결
가공매입액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을 감액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838 (2009.06.03)

제목

가공매입액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을 감액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매출신고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매출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고 납세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임(매출세액 등이 과다신고된 경우라면 납세의무자는 감액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9.(2009. 2. 10.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261,86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98,15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82,50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49,17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67,0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25,59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68,22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52,45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88,20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85,68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21,6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 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1. 7. 10.부터 서울 중구 ○○동 48-3 소재 ★★상가 42호에서 '☆☆모아'라는 상호로 의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 1. 16. ~ 2007. 4. 19. ●●●시장 집단상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무대리인 등의 주도하에 상인들이 실제 매출 및 매입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자별로 신고하여야 할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임의대로 맞추어 사실과 다르게 교부 또는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1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사이에 별지 과세내역 경정증감액란의 각 기재와 같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 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2006년 제2기에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2009. 2. 10. 원고에게 위 11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66,900,5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 을 1~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거래는 각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거래와의 교차거래로서 가공거래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매출거래의 공급가액 역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최소한 그 매출금액은 추계 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상가 상인들 중 수정신고를 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3개 과세기간에 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단지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려 11개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 하였다. 이는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원고의첫째주장에대하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한 기재사항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매출신고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매출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고 납세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어서(매출세액 등이 과다신고된 경우라면 납세의무자는 감액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 매출로 신고한 부분을 형평의 원칙상 전체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두991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1년 제 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사이에 매출로 신고한 부분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이 사건에서 뒤늦게 매출신고 거래가 가공의 거래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매출액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원고의둘째주장에대하여

이 사건의 경우 과세관청이 인력 사정 등을 감안하여 수정신고를 한 상인들에 대하여는 우선 3개 과세기간에 대하여 경정처분을 한 것일 뿐 나머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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