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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나55468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4. 피고와 ‘치르치르(Chirchir) B점’이라는 음식점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3. 10. 14.부터 2014. 10. 13.까지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1. 9.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점포 개설비용으로 4,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3. 11. 28. C에게 중고 오븐기 대금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4.경 피고에게 위 점포 개설비용 중에 오븐기 가격 1,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경 피고의 직원인 D과 홍보물(갑 제5호증, 이하 같다

)에 기재된 30평 가맹점 개설비용 합계 92,794,970원 중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비, POS/벨 항목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총액 44,609,970원에 가맹점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에게 가맹점 개설비용으로 오븐기 가격 1,200만 원이 포함된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D은 동일 사양의 중고 오븐기를 구입할 의사를 문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중고 오븐기를 600만 원에 직접 매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이미 지급한 오븐기 대금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갑 제5호증 2) 피고의 주장 홍보물은 원고와 최초로 상담할 당시 제공했던 브랜드 안내 사용설명서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는 당시 간판 및 의자, 탁자를 제외하고 개설비용을 4,500만 원 정도로 정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수회 변경을 거쳐서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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