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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10 2014고단10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02:00경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시청로 1 앞 교차로를 코오롱아파트 쪽에서 이편한 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투가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나머지 적색 점멸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원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투가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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