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28 2018고단26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쉐 718 박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울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4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척추 제5-6골절, 경척수 손상,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4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7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3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경 경기 하남시 K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