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대학, 같은 과에서 만 나 서로 사귀다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뒤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를 그만두지 않는다는 이유로 울산 대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E’, ‘F’, ‘G’ 라는 3 곳의 페이스 북 및 ‘D’ 직원들에게 피해자와 성관계 했던 사실을 폭로 하여 학교 및 직장에 다니지 못하게 할 것처럼 협박할 것을 마음먹고,
1. 피고인은 2017. 7. 6. 17:23 경부터 같은 날 17:47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 너는 인간 쓰레기다.
일 그만 둔다고 해 놓고 계속하고 있는데 왜 거짓말 쳤나.
너는 숨 쉬는 것부터 거짓말이다.
내일까지 그만 두어라
진짜 내가 좆 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잘 봐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6. 23:53 경부터 같은 해
7. 7. 00:4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 너 배짱 참 두둑 하네,
일 그만 두나, 개 좆같은 소리 하네 앞 뒤 분간이 안 가나. 너 일 그만 둔 꼬라지를 보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할지 궁금해.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양심도 없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니까 상종하지 말라고.
영화관에서 만난 새끼랑 바람난
거.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여행 간 것 영화관 사람들에게 메시지 보낼 거다.
뭘 믿고 배짱 두둑 하게 나오는 건데. 씹할 뭐하자는 거고. 씹할 명예훼손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나. 진짜 영화관 사람들한테 다 물어볼 거야. 아 이 씹할 그만두라 고 그만 두고 다른 남자와 모텔 가서 떡을 치던지 알아서 하고. 좆 맛을 아니까 좋나.
늦바람 나서 남자들에게 관심 받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