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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7.08 2015고단4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C 마을 이장이고, 피해자 D은 E에서 성토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08:00 경 공주시 F 도로에서, 성토 작업을 감독하던 피해자에게 “ 왜 이곳에 흙을 메우느냐

” 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 토지 소유주에게 말해라.

” 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놈, 좆 같은

놈. 너 그냥 안 두겠다.

” 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을 부인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상호 간에 폭행이 있었던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08:00 경 공주시 F 도로에서, 성토 작업을 감독하던 피해자에게 “ 왜 이곳에 흙을 메우느냐

” 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 토지 소유주에게 말해라.

” 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놈, 좆 같은

놈. 너 그냥 안 두겠다.

” 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 번째 손가락 중간 마디뼈의 관절면 포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 번째 손가락 중간 마디뼈의 관절면 포함 골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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