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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30 2014고정14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서 ‘C’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경부터 2014. 6. 2.경까지 D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당면 중국산, 돈창 호주산’으로 표시된 순대 337.5kg을 구입한 뒤, 2014. 4. 2.경부터 2014. 6. 13.경까지 위 ‘C’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순대 국내산’이라고 표기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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