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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85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경부터 광주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2.경부터 2015. 6. 6.까지 위 ‘C’ 식당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4,240.74kg으로 제육볶음 약 5,301접시(1접시 당 시가 2만원) 시가 합계 106,020,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메뉴판에 표시하고, ‘호주산’ 쇠고기 132.17kg으로 육전 약 661접시(1접시 당 시가 15,000원) 시가 합계 9,915,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 호주산’으로 메뉴판에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육볶음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육전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시가 합계 115,93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각 사진, 구입내역 집계표, 거래처원장, ㈜영미트 사진, 원산지표시 관계조사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의자신문결과 및 수량특정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 2, 4, 5, 6, 8, 12,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깨뜨리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외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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