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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0 2014고정42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B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중에 2014. 1. 6.부터 2014. 4. 4.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광주지점’으로부터 호주산 쇠고기 71.94kg 을 1kg 당 30,500원에 구입하여 위 B에서 스테이크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쇠고기-안심-국내산, 호주산’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증거사진 22매, -거래명세표(F), -B 육류출고현황(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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