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14. 10:1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외박을 하고 집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이혼을 하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에 계속하여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위 집 싱크대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30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