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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796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의 폭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사용한 장우산(이하 ‘이 사건 장우산’이라 한다)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장우산의 끝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강하게 1회 내리쳤는데,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등 재질인 장우산의 끝 부분을 사람을 향해 휘두르는 것은 누구나 위험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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