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10:00경 남양주시 D건물 213호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광근 부분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과의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및 현장 사진 [위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직접 피해자를 향하여 화분을 던졌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화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위 화분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4. 6.12. 선고 2014도189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유리병이나 시멘트 벽돌 등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바(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73 판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