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6. 2.부터 알코올 남용으로 인하여 충동조절의 어려움, 불안초조불면 등의 신체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호출한 119 구급대가 일찍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소방관 3명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 소방관들의 팔 등을 물어 뜯으며 신체를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구급차 안에 설치되어 있던 무전기 마이크를 잡아 뜯어 공용물건을 손상하였으며 이어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된 지구대 사무실에서 대변과 물을 묻힌 휴지를 피해 경찰관들에게 집어 던졌는데 범행 내용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점, 피고인은 이미 8차례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폭행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같이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